판매작품 작품 보증서 (Certificate of Authenticity)발행 요청 (11.07.10)

5,097 2016.11.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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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협회 전시는 29주년이 되었다
더구나 사단 법인이 된 이후 첫번째 전시 이기도 하다

올 해는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작가들이 또 작품 의욕도 늘어나고,
열정적으로 작품에 몰입하기도하고,
새로운 좋은 의견도 많아지곤한다.

개인적으로 다른 장르의 전시에 가서 작품을 사곤 할 때에는
기획전시 단체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주곤 하는데,
이런 증서들을 받으면 , 
그 작품을 더욱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곤한다.

그 동안 칠보협회전시 기간중에 몇몇 작품들을 구매 해 왔는데,
정식 작품 보증서를 받은 것은 한번 뿐이다. 일본 동경대 교수님으로부터의.


칠보협회는 작품이 판매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있는데
그 대신 협회측의 작품 인증서를 발행 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개인적인 프로파일을 별도로 문서로 작성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작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협회가 더욱 공신력을 갖추고, 
작가들도 작품 수준을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게 되어 가는 이즈음 
전시기간 중 판매되는 작품에 한해 , 작품보증서 발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작가들의 활동도 음지에서 양지로 한걸음 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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