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보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 본 회는 한국 칠보 협회(Society of Korean Enamelists)라 칭한다.
제 2조
  • 본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내외에 칠보 예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창작,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 회는 소재를 그 기의 회장의 주소로 한다.
제 4조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창작, 연구발표 전시회
    2. 국외 칠보 공예가 및 제관계 기관과의 교류
    3. 국내외 정보, 자료 수집 및 보급
    4. 기타 본 분야와 관련된 제반활동
제 2장 회원의 자격
제 5조
  1. 총칙 제 2조를 찬동하고 준수하며 칠보 예술작품 활동 및 작가적 자질이 인정되는 자.
  2. 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된 양식의 서류를 갖추고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3. 구비하여야 할 서류 :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본 회의 신입회원추천서

아래 (회원자격조건)

  1.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2회 이상) 을 한 자.
  2. 2년제 미술계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3회 이상) 을 한 자.
  3. 비전공자로서 7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5회 이상) 을 한 자.
  4.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2년간의 준회원 기간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 회원은 본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부담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 본 회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자격이 상실된다.
    1. 자진 사퇴 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전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총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8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전임 회장( 60세이상 )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2. 회장 : 1명
    3. 부회장: 1명
    4. 총무 : 1명
    5. 재무(서기) : 1명
    6. 감사 : 2명
    7. 홍보위원: 2명
    8. 운영위원 : 회장은 임기 만료시 운영위원으로 추대된다.
제 9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운영위원단은 운영위원과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인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동을 받은 자로 한다.
    3. 총무, 부회장, 재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0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말 이전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 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제 11조
  • 임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단은 협회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여한다.
    2. 회장은 전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재시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잔류기간동안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무를 종합 관장한다.
    4. 재무는 본 회의 회의록 작성과 재정 일체를 종합 관장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감독한다.
    6. 운영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한다.
제 4장 회 의
제 12조
  •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분기별회의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운영위원단 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3. 분기별회는 분기별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가진다. 1주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3조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기타
제 14조
  •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고 무기명 방법에 의한다.
제 5장 재 정
제 15조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20만원), 연회비(18만원), 찬조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6조
  • 재정 관리 일체의 재무 회계는 감사와 재무의 협조 하에 회장이 집행한다.
제 6장 부 칙
  1. 본 회칙은 1982년 5월 7일부터 발효한다.
  2. 기타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1990년 6월 26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1차 개정)
  4. 1995년 12월 1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2차 개정)
  5. 1996년 7월 6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3차 개정)
  6. 2005년 8월 23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