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보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 본 회는 한국 칠보 협회(Society of Korean Enamelists)라 칭한다.
- 본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내외에 칠보 예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창작,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본 회는 소재를 그 기의 회장의 주소로 한다.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회원의 창작, 연구발표 전시회
- 국외 칠보 공예가 및 제관계 기관과의 교류
- 국내외 정보, 자료 수집 및 보급
- 기타 본 분야와 관련된 제반활동
제 2장 회원의 자격
- 총칙 제 2조를 찬동하고 준수하며 칠보 예술작품 활동 및 작가적 자질이 인정되는 자.
- 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된 양식의 서류를 갖추고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 구비하여야 할 서류 :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본 회의 신입회원추천서
아래 (회원자격조건)
-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2회 이상) 을 한 자.
- 2년제 미술계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3회 이상) 을 한 자.
- 비전공자로서 7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5회 이상) 을 한 자.
-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2년간의 준회원 기간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은 본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부담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 회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자격이 상실된다.
- 자진 사퇴 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전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총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 3장 기구 및 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문 : 전임 회장( 60세이상 )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 회장 : 1명
- 부회장: 1명
- 총무 : 1명
- 재무(서기) : 1명
- 감사 : 2명
- 홍보위원: 2명
- 운영위원 : 회장은 임기 만료시 운영위원으로 추대된다.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운영위원단은 운영위원과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인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동을 받은 자로 한다.
- 총무, 부회장, 재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말 이전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 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 임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단은 협회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여한다.
- 회장은 전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재시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잔류기간동안 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무를 종합 관장한다.
- 재무는 본 회의 회의록 작성과 재정 일체를 종합 관장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감독한다.
- 운영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한다.
제 4장 회 의
-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분기별회의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운영위원단 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 분기별회는 분기별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가진다. 1주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관 개정
- 예산 및 결산
- 임원 선출
- 기타
-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고 무기명 방법에 의한다.
제 5장 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20만원), 연회비(18만원), 찬조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재정 관리 일체의 재무 회계는 감사와 재무의 협조 하에 회장이 집행한다.
제 6장 부 칙
- 본 회칙은 1982년 5월 7일부터 발효한다.
- 기타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1990년 6월 26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1차 개정)
- 1995년 12월 1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2차 개정)
- 1996년 7월 6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3차 개정)
- 2005년 8월 23일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