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보작가협회 회원의 자격

  1.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경력 2회 이상)을 한 자.
  2. 2년제 미술계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3회 이상)을 한 자.
  3. 비전공자로서 7년 이상의 칠보 작품 활동(전시 경력 5회 이상)을 한 자.
  4.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2년간의 준회원 기간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

  • 포트폴리오(10점 이상의 작품 수록)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졸업 증명)
  • 경력증명서
  • 본 회의신입회원추천서(칠보작가회원 2인의 추천)